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인데요
총 150만 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지원해드립니다
조건과 해당되는 직종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됐거나, 출산일 현재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이 있는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무자 9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필요 서류 및 신청시기
출산 사실과 소득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가 나온 주민등록등본(유산 사산한 경우 임시 긴 기간이 명시된 의료 진단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카드매출 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출산 전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는 증명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이밖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문의 연락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도는 주소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최근 고용보험을 자영업자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 가입 안된 여성분이 위와 같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해서 육아로 인한 경제적 수입 단절을
지원받아 보세요
아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련한 글입니다
2022.10.25 - [알면 똑 소리 나는 생활정보]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참고해보세요
'알면 똑 소리 나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영업자 폐업신고 하는 방법 (0) | 2022.11.29 |
---|---|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0) | 2022.11.25 |
자영업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는법 (0) | 2022.11.21 |
주부 습진 예방 하는 방법 (0) | 2022.11.07 |
겨울철 운동 안전하게 준비하는 방법 (0) | 2022.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