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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똑 소리 나는 생활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 후 1년안에 150만원 신청하세요

by 워크스페이스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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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인데요

 

총 150만 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지원해드립니다

 

 

조건과 해당되는 직종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됐거나, 출산일 현재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이 있는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무자 9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필요 서류 및 신청시기

 

출산 사실과 소득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가 나온 주민등록등본(유산 사산한 경우 임시 긴 기간이 명시된 의료 진단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카드매출 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출산 전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는 증명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이밖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문의 연락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도는 주소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최근 고용보험을 자영업자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 가입 안된 여성분이 위와 같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해서 육아로 인한 경제적 수입 단절을 

지원받아 보세요

 

 

아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련한 글입니다

 

 

2022.10.25 - [알면 똑 소리 나는 생활정보]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참고해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참고해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보세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불가피하게 직장에서 퇴사 하를 해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해 조금의 시간을 벌었는데요

workspace-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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