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보세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불가피하게 직장에서 퇴사 하를 해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해 조금의 시간을 벌었는데요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폐업을 하면
모든 비용과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고
생활할 수 있는 실업급여 또 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직업을 잃게 되면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나라에서 일정기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 제공해
재취업 및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제도가 나왔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수령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고용보험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가능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가입 가능한 조건과 사업장이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기준입니다
고용보험이 1년 이상 가입되어 있고 질병이나 소득 적자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업한 연월일이 5년 내 사업장이여 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만 65세 이상
가구 내 고용활동, 소규모 건설공사업 등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월소득에 따른 실업급여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등급별로 월소득과 월 고용보험료 기준으로 월 실업급여가 나오는대요
1등급 월소득이 182만 원 기준으로 월고용 보험료 49,500원을 낸다면
월 실업급여는 91만 원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렇식으로 최대 7등급 인 월소득 338만 원 월고용 보험료 76,050원을 낸다면
월 실업급여는 169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기간은 얼마나 받나요?
1년부터 3년 미만, 3년부터 5년 미만, 5년부터 10년 미만, 10년 이상~ 납부 기준으로
급여기간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등급 49,500원을 49500*12=594,000원 을 납부했다면
4개월간 91만 원 910,000*4 = 364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가난 고용보험에서 빼보면다면 총 3,046,000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분들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 바로 취업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다 받고 취직할까.... 다시 자영업을 시작할까 직장으로 돌아가야 할까 고민 하하 실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수령 안 하고 바로 취직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해
추후에 직장으 ㄹ퇴사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사업이 잘되어 실업급여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보험 가입했다 생각하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연체를 하셨다면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전까지 연체금을 전액 납부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자영업자 대표님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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