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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려면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이 잘안되어서 폐업하려는 순간이 오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는데요
자영업자 폐업신고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역 관할 세무서를 방문 합니다
폐업신고를 할떄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야하는데요
폐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폐업 연월일과 그사유를 적어야합니다
음식업, 미용등 공중 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은
인허가 업종 대상임으로 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한번해 처리할수 있습니다
※ 폐업 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휴·폐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전 세금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납부세엑을 다음달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4대보험 탈퇴와 소멸 신고도 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에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련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글을 읽고 폐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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