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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국민연금 납부하라는 우편물을 받게 되실 겁니다
사업 초창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산화가 되어 우편물이 바로 오는 건데요
아직 사업 초기여서 수익이 없다면
국민연금보험을 연기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1. 실직
2. 병역 수행
3. 재학
4. 보호 간호시설 수용
5. 1년 미만 행방불명
6. 교정시설 수용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대상
9. 사업 중단
10. 휴직
11. 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12.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납부예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 초기에 소득이 없을 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의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사업 초기여서 소득이 없어 납부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a4용지에 적어서 팩스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유
보통 3개월 ~ 6개월까지 납부예외를 해주는데요
소득이 확인된다면 고지서가 다시 날아옵니다
사업 초기에 적은 금액도 소중하게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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