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 후 1년안에 150만원 신청하세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인데요 총 150만 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지원해드립니다 조건과 해당되는 직종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됐거나, 출산일 현재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이 있는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무자 9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필요 서류 및 신청시기 출산 사실과 소득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가 나온 주민등록등.. 2022.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