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고용보험1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받는 방법(고용보험) 1인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수있는데요 요즘같은 어려운시기에 사업이 잘못되 폐업을 하게 된다면 생계가 위협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건 재 창업에 있어 시간을 벌어줄수있는건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제한 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2019.10.1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구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1년이상 3면미만 일경우 120일 3년이상 5년미.. 2022.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