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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받는 방법(고용보험)

by 워크스페이스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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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수있는데요

요즘같은 어려운시기에  사업이 잘못되 폐업을 하게 된다면

생계가 위협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건

재 창업에 있어 시간을 벌어줄수있는건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제한 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 2019.10.1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구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1년이상 3면미만 일경우 120일
  • 3년이상 5년미만 일 경우 150일
  • 5년이상 10년미만 일 경우 180일
  • 10년이상 일경우 210일

 

  • 2019.10.1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1년이상 3면미만 일경우 90일
  • 3년이상 5년미만 일 경우 120일
  • 5년이상 10년미만 일 경우 150일
  • 10년이상 일경우 180일

폐업후 구직 급여 수급없이 일반근로자로 전환하기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 폐업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해도 됩니다
  • 신청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문의하실수 있는 연락처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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