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1 부가가치 면세사업자신고 2월 10일까지 신고 부가가치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이 있다면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면세 개인사업자는 22년 수입금액 및 사업현황을 신고해야 하죠 다가오는 신고기간에 앞서 대상자와 제외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 축, 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