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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면세사업자신고 2월 10일까지 신고

by 워크스페이스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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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이 있다면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면세 개인사업자는 22년 수입금액 및 사업현황을 신고해야 하죠

 

다가오는 신고기간에 앞서 대상자와 제외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 축, 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실 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신고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3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 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안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할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및

미달금액에 0.5%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 2)

 

 

보고불성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앵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금가액에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 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 6
  2. 소규모사업자 22년 신규사업자 21년 과세기간사업소득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사업소득연말정산자
  3.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23년 2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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