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1 사업자등록전 지출하는 비용 처리 될가요? 사업자등록 하기 전 지출한 비용들이 있을 텐데요 사업목적에 맞춰 사용한 금액인데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하셨다면 이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단서 조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설계도면, 사업 관련 면허 등 객관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것이라는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매장 인테리어 공사부터 테이블 의자 소품 등 집기 마련에 드는 비용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사장님들 입장에 이걸 등록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경비로 인정받아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한 건 지출에 대.. 2023.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