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하기 전 지출한 비용들이 있을 텐데요
사업목적에 맞춰 사용한 금액인데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하셨다면 이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단서 조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설계도면, 사업 관련 면허 등
객관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것이라는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매장 인테리어 공사부터 테이블 의자 소품 등 집기 마련에 드는 비용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사장님들 입장에 이걸 등록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경비로 인정받아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한 건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대표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한 매출전표,
대표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가?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개인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잘못 알고 하는 분이니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잘 모아 놓은 지출증빙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에 제출하면
사업전발 생된 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글이 사업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래글은 사업자분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글입니다
2023.01.12 - [오피스이야기] - 사업 준비 시 꼭 신경 써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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