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이 새 출발 기금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경우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한 경우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한 경우(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 있는 경우임)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위 내용이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 제외
2.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 기준에 따라 등록한 경우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법 기준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인정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 폐업자는 2020년 4월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자로 제한
3.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 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 우려 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 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경우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신용평점 하위 차주 도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조정에 대한 지원은 심사를 거쳐 60~ 80%까지 원금 조정을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만 70세 이상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 상담은
홈페이지 새 출발 기금 (xn--jj0bzcx22cxqefnt.kr)
콜센터 1660-1378 (09:00~18:00)
현장방문 창구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해당 지역 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09:00 ~ 17:00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고 22년도 벌서 12월입니다
힘든 시기를 잘 버텨온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2.11.17 - [분류 전체보기]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받는 방법(고용보험)
2022.11.25 - [알면 똑 소리 나는 생활정보] -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2022.11.29 - [알면 똑 소리 나는 생활정보] - 자영업자 폐업신고하는 방법
'알면 똑 소리 나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영업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알아보기 (0) | 2022.12.08 |
---|---|
자영업자 연말정산 환급 될가요? (0) | 2022.12.07 |
자영업자 겨울장사 한파대비 방법 (0) | 2022.12.02 |
직장인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자 (0) | 2022.12.01 |
자영업자 폐업신고 하는 방법 (0) | 2022.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