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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지출하는 비용 처리 될가요?

by 워크스페이스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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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하기 전 지출한 비용들이 있을 텐데요

사업목적에 맞춰 사용한 금액인데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하셨다면 이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단서 조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설계도면, 사업 관련 면허 등

객관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것이라는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매장 인테리어 공사부터 테이블 의자 소품 등 집기 마련에 드는 비용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사장님들 입장에 이걸 등록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경비로 인정받아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한 건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대표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한 매출전표,

대표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가?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개인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잘못 알고 하는 분이니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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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잘 모아 놓은 지출증빙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에 제출하면

사업전발 생된 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글이 사업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래글은 사업자분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글입니다

 

 

2023.01.12 - [오피스이야기] - 사업 준비 시 꼭 신경 써야 할 5가지

 

사업 준비 시 꼭 신경 써야 할 5가지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만 큼 폐업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 나도 사업해 봐야겠다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첫걸음부터 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workspace-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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