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기 전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사업자등록신청 일 텐데요
사업자등록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첫 사업 시작부터 잘못선택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이 글을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사업자 유형은 크게 면세와 과세로 나누어지는데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물건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1년에 1번 사업장현황신고를 매출내역과 매입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면세사업자종류(학원, 가수, 배우,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부동산 관련매매업자,
농업 및 수산물도매업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의료업자, 이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과세사업자일 경우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물건에 10%를 부가세로더해 판매하고
년에 전반기 후반기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 간이 과세자
대부분이 과세사업자일 텐데요
과세사업자는 일반과 간이로 구분이 됩니다
쉽게 연 매출로 따지는대요
연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 원 이상이며 세금계산서는 의무발행 해야 하고
부가세는 1년에 2번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사업매출이 없기 때문에 간이사업자 조건을 만족할 수 있지만
업종이나 사업형태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도소매는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시작 전 구매비용들이 상당한대요 그 비용을 구매할 때 들어간 매입부가세금액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사업자등록은 사업시작 전 빠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준비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데
거래처나 구매처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 전에 준비비용들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업에 대한 순서를 따진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사업지주소
우리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 주소지가 필요한대요
첫 사업에 집주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출이 발생되고 거래처에
명함을 줘야 하는데 우리 집주소로 된 명함을 줄 수는 없겠죠?
지금 당장에 매출이 없어 사무실을 잡기에는 부담스럽다면
비상주사무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사업장 주소지만 빌릴 수 있고 우편물관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사업이 잘돼 상주해야 하는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바로 상주사무실로
서비스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월 3만 원대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첫 사업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겠죠?
비상주사무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사업장 주소지까지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라며
열정 많은 대표님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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