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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 알아보기

by 워크스페이스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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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22년까지 부동산시장의 이슈는 끝이 없는 거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과 함께 청약 열풍으로 시작해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하락까지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을 보내온 거 같은데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나 결혼한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까지

내 집마련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며 고민을 할 텐데요

 

오늘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디딤돌대출은 민법상 성년으로 된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접수일 현재 세대주만 가능하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CB점수는 350점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4.5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 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디딤돌 대출 대출요건

5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LTV 최대 70%입니다

DTI 최대 60%입니다

 

※ LTV : (Loan To Value tatio)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비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 원 이 됩니다(3억*0.6)

 

※ DTI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합니다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실시됩니다

             예를 들면 연간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입니다 (신혼가구 2.7억 원, 다자녀 2자녀 가구는 3.1억 원입니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입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입니다

금리 우대는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에 대한 신규 우대금리 도입으로 0.1% 적용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조가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 4천만원이하 연 2.50% 연 2.60% 연 2.7% 연 2.75%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② 장애인가구 연 0.2% p③ 다문화가구 연 0.2% p④ 신혼가구 연 0.2% p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가 있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는다면 대출금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임차인 퇴거지연이나 집수리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 2개월 연장 전입이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및 인터넷 신청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신혼부부들의 디딤돌대출은 금리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내 집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해당이 되신다면

디딤돌대출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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