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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 안당하려면 체크해야할점

by 워크스페이스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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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사업을 이어가던중 경영 악화로 폐업하게 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업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추가적인 불이익을 안받고 받드시 챙겨야할 부분은

세금을 제떄 제대로 신고하는 것인데요 

폐업후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 세금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 들을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워크스페이스 공유오피스

 

 


 

 

 

 

 

폐업과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

폐업하는 달이 1월이라고 하면 2월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금액이 있다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폐업일 이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게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으니 폐업일 이전이 꼭 받아야 합니다

거래처와 협의해서 폐업일전에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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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일에 해당되는 반기의 마지막 다음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폐업을 했어도 폐업한 다음 해에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까먹지 말고 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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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 있다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권리금은 성격상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기타 속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미납하게 된다면 탈세에 해당되어

수억 원이 넘어가는 권리금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권리금은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원천징수세율 8.8%$를 적용해 차감하고 양도인에 지급한 뒤

원천징수한 세금은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권리금 신고가 끝나요

 

향후 큰돈을 들여 활용하게 된다면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권리금 신고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권리금은 감가상각을 통해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신고내역으로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건 꿀팁입니다 꼭 권리금 신고하세요!

 

 

 

 

 

 

 

2023.02.08 - [알면 똑 소리 나는 생활정보] - 23년 자영업자 폐업 점포정리 지원 희망 리턴 패키지

 

23년 자영업자 폐업 점포정리 지원 희망 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경영위기로 폐업예정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 노력을 해봤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아 고정비를 견디다 못해 정리하는 분들이 대부분 일 텐데요 폐업도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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