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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폐업신고를 하셨으니 다 끝났구나 하실 수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셨어요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인데요
사업장을 폐업하고 나면 폐업까지 발생된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절차를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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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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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1.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가 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제출합니다
3. 전자화폐 결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4. 매입세액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준비
2. 전자화폐 결제명세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4.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준비된 서류와 신고서를 폐업일 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식고 해야 하는데요
폐업신고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니 부가세신고를 꼭 놓치지 말고 하세요
2023.02.08 - [알면 똑 소리 나는 생활정보] - 23년 자영업자 폐업 점포정리 지원 희망 리턴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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