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매출이 발생되면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데요
첫 사업 의하시는 분들에게 절세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 시작해서 어떻게 절세를 할지 고민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1. 홈택스 사업용 카드 등록
비용처리 가장 기본인 돼요 사업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동이체를 할 때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많이들 하는데요
이때 개인사업자들은 본인명의카드부터 사업자 신용카드까지 전부 홈택스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물건을 구입한 모든 것에 대해 홈택스에 자동으로 올라가 관리가 편리하니
꼭 홈텍스에 등록하도록 해요!
2. 각종 공과금 통신요금 확인하기
각종 공과금들을 납부한 후에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휴대폰요금과 인터넷 요금이에요
개인명의로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개통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어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통신사에 꼭 요청해 주세요!
3. 접대비, 경조사비 증빙자료 만들기
일반적인 접대비는 20만 원까지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거래처와 관련된 경조사비 또한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발생된 경조사도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여기서 증빙서류는 부고 문자, 청첩장, 접대 영수증 등 관련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잘 모아놓으셔야 해요!
4. 대출이자 비용처리
사업관련된 시설 및 운영 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금 총액은 비용처리는 안되지만
대출이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출을 안 받고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자금이란 게 넉넉하지 않을 때
항상 대출을 받곤 하니깐요 이럴 때 은행사이트에서 대출이자 납입내역서를 첨부해
절세효과를 받아보세요!
5. 경차 화물차 9인이상의 차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하면 1년에 1,000만 원까지 비용처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차량이 이보다 더 비싸면 나머지 금액은 비용처리를 받을수가 없으니
장기할부로 구매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비용처리를 받을수 없어요
9인이상의 차량이나, 경차, 화물차까지만 부가가치세 와 소득세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시면 주유비, 수리비, 차량 관련비용을 부가세, 소득세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만약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면 장기할부 혹은 현금구매로 절세효과 받아보세요
이렇게 개인사업자분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몰랐던 부분은 적용하시고 알고 있던 부분은 잘되어 있는지 체크하셔서
확실히 절세효과를 보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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